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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, 16일 국무회의 의결
작성일 :  2024-07-16 11:59
이름 :  관리자 E-Mai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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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시설물안전법」)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 

□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「시설물안전법」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,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.

 

    ㅇ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.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.

         -  (기술인력)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, 중급기술인 이상 1명, 초급기술인 이상 2명

        - (장비) 균열폭측정기(7배율 이상이고, 라이트부착형일 것), 반발경도측정기(교정장치를 포함할 것), 초음파측정기(초음파 전달시간을 0.1㎲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) 등 3종

       - (자본금) 1억 원(하략)

 

 

* 출처 : https://m.molit.go.kr/viewer/skin/doc.html?fn=11880ef0de11e602b3cfa8d47c648841&rs=/viewer/result/20240715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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