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7 - 하우인 2022년 9월호 - (주)하우엔지니어링 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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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■■ HOWIN 건설뉴스
」
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[1]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
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
.
(
)
(
8
)
(
국토부 장관은 월 18 일 목 임대주택 단지 서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
,
)
울 망우동 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 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
하고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 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공개
·
,
「
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을 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.
」
」
발표하였다. 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의 첫 번 [2]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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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
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바닥구조 시공 후 회 제출 감리자 → 사업주체
,
(
)
→ 사용검사권자 지자체 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
)
①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인서를 단계별 로 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
*
3
[1]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.
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[3]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.
.
·
저감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
(
,
300 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. 보증 수수료를 할인 최대 30%) 하고 바닥두께
)
[2]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를 추가로 확보(210mm 이상 하면 공사비 분양
.
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 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
)
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(500 세대 이상 단 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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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. 지난 월 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
(
,
)
,
아울러 부처 협업과제 국토부 환경부 등 로 분 을 통과하여 1·2 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
,
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.
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 * 중량충격음 차단성능, (1 등급) 40dB 이하 → 37dB 이하, (2 등
급) 43dB 이하 → 41dB 이하
한다. [4]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
.
[3]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 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
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 택 시범단지(LH) 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
.
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를 선정하는 등 모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
’
‘
,
·
.
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 산한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손해배
,
획이다. 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
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
②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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