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7 - 하우인 2022년 9월호 - (주)하우엔지니어링 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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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■■  HOWIN   건설뉴스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「 공동주택  층간소음  개선  방안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[1]  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 알권리 및  기업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
                 국토부 장관은  월 18      일 목 임대주택 단지 서             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 개별  통지토록  의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울  망우동 를  방문하여  층간소음  간담회를  개최                     화하여 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 보장하고 사후확
            하고 공동주택의  고질적인  층간소음  문제를  개                       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공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「
            선하기  위한  공동주택  층간소음  개선  방안 을                      하여  건전한  경쟁을  유도할  계획이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발표하였다.  「     국민  주거안정  실현방안 의  첫  번               [2]   공사단계의  품질점검을  강화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바닥구조 시공 후  회 제출 감리자 →                사업주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→  사용검사권자 지자체 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①   지어진  주택의  층간소음  문제 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인서를  단계별 로  회  이상  제출토록  하는  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[1]   저소득층에게  무이자로  소음저감매트  설치                     공사단계의  품질점검을  강화한다.
            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                         [3]   층간소음  우수기업  인센티브를  확대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저감매트를  설치 시공하는  비용에  대해  최대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확인  결과가  우수한  기업을  대상으로  분양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300 만원까지  융자  지원을  추진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  수수료를  할인 최대  30%)          하고 바닥두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[2]  갈등 조정의  첫 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를 추가로 확보(210mm          이상 하면 공사비 분양
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를 의무화한다 단지  내  입주민의  자율해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(500              세대 이상 단           진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
            지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설치를  의무화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 월  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 국토부 환경부 등 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통과하여 1·2      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 대국민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하는  경우에도  분양가를  추가로  가산한다.
           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*  중량충격음  차단성능,  (1 등급)  40dB   이하  →   37dB   이하,  (2 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)  43dB  이하  →  41dB   이하
           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4]  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[3]   층간소음  우수관리단지를  선정하여  우수사                     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 적용  전에는 공공주
            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택 시범단지(LH)      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

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하여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를 선정하는 등 모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 발굴하여  적극적으로  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’
                 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범사례를  발굴하여  우수  관리사례를  확산할  계                      산한다 아울러 기준  미달  시  보완시공 손해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획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의  사후권고를  위한  가이드라인을  마련할  계
            ②   지어질  주택의  품질 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획이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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