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3 - 하우인 2024년 7월호 - (주)하우엔지니어링 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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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■■  HOWIN   하우인  이  사람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도록 해야 할 과제 중 하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고  생각합니다 저  역시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에서 신기술이나  신제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 대해  적극적으로  검토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적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습니다.









                  하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 현장  특성에

                  맞는 유용한 신기술 신공법들을 적극적으                        Q.  최근 기계 설비 분야에서  기계설비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                  로 개발 적용해 나간다면 건설 분야는 물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
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’
                  론 국내 신기술 산업발전에도 동참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용인지와 건설 특히, CM           및  감리  분야에
                  이라  생각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치는  영향은  무엇인지요?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 기계설비법 은  2020     년  월  일부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                  Q.   우리  현장에서도  신기술활용  등에  적                 시행되었으며  기계설비산업의  발전을  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“
                 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                       한  기반을  조성하고  기계설비의  안전하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많은  독려를  하는  분위기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효율적인  유지관리를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

                      「 건설신기술 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                     을  정함으로써  국가경제의  발전과  국민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
                  인  모두가  지대한  관심을  갖고  건설  현장                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

                  에  적용하는  데  노력을  아끼지  말아야  한                 으로  한다 고  정의하고 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”
                  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이나 신공법은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CM 과 관련해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체로  과거나  현시점에서  건설 안전 비                      한  자가  공사를  시작하기  전에  전체  설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‧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‧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‧
                          ‧
                    ‧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‧
                  용 시간 에너지 의료 건강  등  많은                        도서 중에서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해당 지
                  부분에  걸쳐  다양하게  발생하는  문제점을                    역  단체장에게  제출하여  기술기준에  적합
                  해결하는  기술들이  대부분입니다 그러므                       한지를 절차에 따라  착공 전 확인 을 받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’
                  로  일상생활은  물론이고  건설현장에  적용                    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에도  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                      용  전  검사 를  받고  기계설비를  사용해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’
                  도 설계나 심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한다는  것입니다 다만,  「         건축법  제21     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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