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8 - 하우인 2024년 5월호 - (주)하우엔지니어링 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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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MAY
| 新 기술 新 제도 |
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시행
- 4 월 12 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
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
이 월 12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 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
4
·
.
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 억 원 이상
.
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 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.
개정안의 주요 내용
「
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 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
」
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.
,
- 안전관리 배점은 15 점에서 20 점 품질관리 배점은 12 점에서 15 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
)
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(15 점 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.
(
,
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
,
)
,
)
(4 점 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(%)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.
(
)
2
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 건 이상 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 점 은 삭제하고 예
2
(
)
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
개정하였다.
)
‘
)
- 계약공기 준수여부 : (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’ → (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’
‘
)
△
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감점 8 점 사고 예방 노력
(
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.
㈜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