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8 - 하우인 2024년 5월호 - (주)하우엔지니어링 웹진
P. 18

2024  MAY







                 |  新 기술  新     제도  |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  및  시공  평가지침  개정안  시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4 월  12 일부터  지침  개정안  시행








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

            이  월 12  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 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
               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억 원 이상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
            공공  건설공사를  대상으로  준공  후  60            일  이내  발주청  또는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 실시한다.



               개정안의  주요  내용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
               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62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」

            가를  시공평가에  반영하여  안전을  강화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-  안전관리 배점은 15      점에서 20    점 품질관리 배점은 12          점에서 15    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리  수준평가를  받았을  경우  안전관리  일부항목(15             점 을  안전관리  수준평가  점수로  대체한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(4 점 을  신설하고 사망자  감소  유도를  위해  현장  재해율(%)                    평가  기준을  사망자수로  변경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 건 이상 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 점 은 삭제하고 예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
            개정하였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-   계약공기  준수여부  :  (  기존 공기단축  시  우수’  →            ( 개정 예정공기  준수  시  우수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△
                 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감점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사고 예방 노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에  따라  감점을  완화할  수  있도록  한다.
            ㈜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
   13   14   15   16   17   18   19   20   21   22   23